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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3고단14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7 월경 충북 진천군 B에 대하여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C 및 ( 주 )D 대표 E 명의로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산지 전용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부터 2012년 9월 중순경까지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B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벌채하고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 9,710㎡ 상당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산지 전용허가 취소 및 미 복구 사실 확인)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불법 전 용지 현황 실측도, ‘ 불법 산지 전 용지 산림 조사서’( 증거 목록 순번 17), 경사도 조사서

1. 토지( 임 야) 대장

1. ‘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 전용 협의 (C) 공문’, ‘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 전용 협의[( 주 )D 대표 E] 공문’, ‘ 건축신고 수리 알림 [D( 주)] 공문’, ‘ 건축신고 수리 알림 [C] 공문’, ‘ 산지 전용에 따른 공과금 납부 알림 (C) 공문’, ‘ 산지 전용에 따른 공과금 납부 알림[( 주 )D 대표 E] 공문’, ‘ 산지 전용 협의 취소 알림 공문’, ‘ 산 지전 용지( 협의 취소지) 복구설계 승인’

1. 불법 산지 전용 현장 사진, ‘2008 년 항공사진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3호,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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