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원래 ‘주식회사 H’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6. 10.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2. 7. 4. 결혼예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로부터 대구 수성구 I 소재 J건물의 부속동을 임차하여 결혼예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원고 A(2016. 11. 3.부터 2017. 8. 24.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하 A는 위 A를 지칭한다) 등과 원고를 설립한 후 2014. 8. 27.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 2014. 8. 27.부터 2016. 11. 3.까지는 Q(2014. 8. 27.부터 2016. 11. 1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하 Q은 위 Q을 지칭한다)과 함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자금을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G, 이하 ‘피고 명의 E은행 계좌’라 한다. 을 제340호증) 및 기업은행 계좌(K, 이하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 을 제338호증)에 보관하면서 원고의 사업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17. 8. 18.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제공받고도(제1심판결문 별지 입출금정리표의 입금액 외에도 아래 3.의 다.항과 같이 추가 입금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사업비용에는 그중 일부만 지출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