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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8 2016가단116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4.경 ‘C’이라는 상호로 시작하여 2002. 4.경에는 그 상호를 ‘D’로 변경하고 2015. 2. 1.경까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외사촌동생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위 업체(이하 ‘D’이라 한다)에서 2000. 4.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D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E은행 계좌번호 F, G, H, 기업은행 계좌번호 I, J, K은행 계좌번호 L,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원고 명의 각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등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D의 자금을 입금 및 출금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M카드(카드번호 N,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D의 식대나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등 경비를 지출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2. 9.경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호증, 을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횡령 및 배임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합계 188,367,052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88,367,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09. 1.경부터 2014. 4.경까지 총 295회 원고는 2018. 10. 15.자 준비서면에 5건에 한하여 청구를 철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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