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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80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5살때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느껴 정신과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그 후 약복용과 치료를 소홀히 하던 중 2019. 4.경부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세를 보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19. 12.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환청 망상 비논리적 사고 충돌 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여 향후 2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에 보인 언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2019고단8034】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4. 10:5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 전철게이트 앞에서 비상호출버튼을 누르면서 욕설을 하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C역 3층 E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피해자 F(여, 29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손톱으로 손등을 수 회 긁고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및 우측 상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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