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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0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7. 05:4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요금을 먼저 지불한 후 입장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주점인 ‘D' 입구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입장하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약 30분간에 걸쳐 위 주점 출입구에서 떠나지 않고 제1항과 같이 폭행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무전기를 떨어뜨려 고장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고객 출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조점입구 CCTV 녹화영상 관련)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의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수 회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일시에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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