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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 1. 02:5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다세대 신축 공사장에 이르러 건축자재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철근 26개와 자루에 담겨져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강관파이프(일명 ‘아시바’) 연결고리 철재 102개 등 합계 시가 25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무죄부분 및 양형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하였다.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ㆍ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3. 13. 84도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에 인력시장에 출근을 하다가 길가 공사현장의 바닥에 놓여있던 이 사건 물건들을 훔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야간에는 경비원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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