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의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사실 외에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범죄로 실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최종 출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저질러진 것으로 기존의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시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단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