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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2 2015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1. 12. 13:30경 군포시 군포로 삼성지하차도 앞 도로를 용호고등학교 방면에서 군포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BS110CN 버스 승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버스 왼쪽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55경 군포시 금당로 삼성미도아파트 앞 도로에서 수리산랜드 방면에서 군포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E 운전의 F 렉카차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자,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로 위 렉카차 뒷범퍼를 들이받아 위 렉카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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