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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30 2014고단1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30. 00:25경 D 포터 화물차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제과점 앞 도로에서 G 운전의 H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후 G의 추격을 피하여 군포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도주하던 중, G의 위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앞지른 다음 우측으로 방향을 꺾어 피고인을 가로막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위 차로에서 후진한 다음 다시 왼쪽 2차로 쪽으로 방향을 꺾어 계속 도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를 계속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263,05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문 등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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