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함께 부산 남구 D오피스텔 지하 1층 2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C과 피고는 2000.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다. C과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던 2004. 1. 29.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 임대차기간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 2004. 1. 29.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 - 2000. 12. 12.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피고는 2004.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갑 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손글씨로 ‘임대차보증금’란에는 ‘2004.’ 위에 두 줄로 긋고 그 아래 ‘2004. O. O. O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숫자 및 글자이다(이하 같다). 보증금 900만 원에 대한 월세’라고, ‘월세’란에는 ‘OO만’ 위에 두 줄로 긋고 그 아래 ‘구만 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두 줄로 그은 곳에는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임대인‘란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원고 명의의 인장이,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피고 명의의 인장이 각 기재, 날인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계약서를 작성한 2004. 9. 23. 피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