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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나21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2011. 1. 24. 피고의 중개로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이 D, E로부터 서울 광진구 F 지상 건물의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24.부터 2013. 1. 23.까지 24개월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영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C은 2011. 1. 24.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목적물인 서울 광진구 F, 4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1. 1. 24.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고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C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60만 원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과 D, E 사이에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공인중개인사인 피고는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C에게 작성하여 줌으로써 C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데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상당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계약 내용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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