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관계 2007. 3. 5. 남양주시 E아파트 제1906동 제1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13. 4. 11.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10. 17. G이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보증금 영수증의 작성 1) F와 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2010. 9. 3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을 ‘2010. 9. 30.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0.부터 2014.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2012. 10. 2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을 ‘2012. 10. 20.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가 각 작성되었다. 그리고 위 각 계약서에는 F의 누나인 피고보조참가인이 F를 대리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A이 2010. 9. 30.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10. 9. 29.자 영수증에는 영수증 발행인으로 F가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A이 2012. 10. 20.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12. 10. 20.자 영수증에는 영수증 발행인으로 F와 피고보조참가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F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동산 처분행위 및 파산신청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5. 24. 그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