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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12 2015가단5434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파산 전 주식회사 A(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A’이라 한다)이 2010. 7. 20. 피고 B에게 11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고 회사가 A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43억 원으로 정한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고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보증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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