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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합51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2017. 2. 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9. 11.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여신과목은 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금액은 40억 원, 여신기간만료일은 2012. 10. 30., 이자율은 기준금리 3.72%, 지연배상금률은 최저 연 14%, 최고 연 21%로 정하여 4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날 국민은행에 근보증한도액을 52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근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 한다). 나.

국민은행은 2010. 6. 29.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0. 6. 30.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여신기간만료일 이후에도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은 2016. 9. 17.을 기준으로 그 대출원리금이 3,512,560,248원{= 대출원금 2,194,787,543원 2010. 6. 29.까지의 미수이자 11,126,607원 2012. 6. 28.부터 2016. 9. 17.까지의 지연이자 1,298,953,438원(지연배상금률을 연 14%로 적용한 경우) 가지급금 7,692,6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출금채권 등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리금 3,512,560,248원 중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2. 3.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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