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16]
1. 2017. 8.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북구 C에 상가 건물이 신축 중이다. 내가 시행사 직원들과 잘 알고 있어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정식 분양이 시작되기 전에 목이 좋은 지하상가 D호 점포를 미리 임차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내게 1억 원을 주면 시행사에 전달하여 지하상가 D호 점포를 확보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0. 31. 위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C 지하상가 D호 점포의 임대차에 대해 시행사와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점포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7.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지하철 상가에 목이 좋은 G호 점포가 있다.
내가 그 점포를 임차한 후 다시 월세를 놓으면 한 달 월세가 800만 원 들어온다.
임차에 필요한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매 달 월세 중에서 120만 원을 주겠다.
보증금은 요구하면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
'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F 지하상가 G호 점포를 임차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10. 24.자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