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0. 13.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3. 16:05 경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에서 C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인터넷에서 메트 암페타민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같은 날 16:30 경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위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평택시 G에 있는 ‘H’ 이라는 상호의 식당 화장실 변기 부분에 메트 암페타민 약 1.5그램을 은닉하여 놓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식당 화장실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은닉하여 놓은 메트 암페타민 약 1.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약 1.5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237 쪽) 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기록 30 쪽) 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바, 2015. 6. 12.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