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350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울산 북구 G 토지 77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여 달라는 중개 의뢰를 받았고, 피고인은 H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I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매수 중개 의뢰를 받았다.

C은 본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위 토지를 최고가로 매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많이 주는 매수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1. 7. 7.경 울산 남구 J 201호 K공인중개사무실에서, 이미 2011. 5. 6. L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2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주식회사 I에 본건 토지를 평당 21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주식회사 I으로 하여금 77,107,000원(평당 매수금액 차액인 10만 원 × 771.07㎡)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매수인 측 중개인으로 C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중개계약이 위임계약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매매가를 결정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