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6 2019고단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문중회(이하 ‘문중’이라 함)의 문중원이다.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을 하기가 어려운 문중 소유의 여수시 C 소재 4,600㎡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를 피해자 D, E에게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아 내고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여수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본건 토지를 문중으로부터 평당 16만 원에 매수한 후 다시 너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테니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문중 대표 H로부터 본건 토지를 2억 2,256만 원(평당 1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본건 토지를 다시 피해자 D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문중 총회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당시 매매대금인 평당 16만 원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여, 이와 같은 매매 조건으로는 문중 총회의 의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② 피고인이 문중 대표 H로부터 받은 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H 사이에 실제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지인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매매에 사용했다는 점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소위 ‘영수증’으로서의 효력만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를 갖고서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성사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7. 10. 13. 1,000만 원을,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