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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25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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