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9 2016가단18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 원금을 36,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