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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8 2014고합4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17:00경 천안시 서북구 C의 2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200만 원을 잃게 되자 앙심을 품고 게임장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1.5리터 페트병에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담아, 피해자 E(33세)과 손님 20~30명이 있는 위 게임장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사무실과 피해자 E의 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게임장 바닥 일부를 태워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및 양측 팔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및 현장 상황), 감정의뢰 회보, 동영상 자료 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위 및 감정물 등), 피의자 손부위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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