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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22 2016가단10553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D 임야 9,01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1/40 지분을, 선정자 E은 9/40 지분을, 피고 B은 10/40 지분을, 피고 C은 20/40 지분을 각 취득하여 위 토지를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한쪽 면이 도로에 접해 있고, 그 지상에 10여기가 넘는 수의 분묘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타인 소유의 건물도 건축되어 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형상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지상에 있는 건물과 분묘의 위치, 개수와 면적 및 분할된 부분의 도로와의 접근성(맹지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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