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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2 2017고단6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6219 피고인은 ‘F’의 대표자인 사람이고, 위 재단은 2016. 11. 8.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칭만 재단을 사칭하였을 뿐 실제 민법상 재단으로 볼 만한 법인격, 재산, 활동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인천 계양구 G빌딩 H호에 있는 위 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재단에 후원금으로 46만원을 납부하면 추가로 납부하는 돈 60만원당 여기에 30만원을 더한 90만원씩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은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이외에 위 재단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수익사업도 없어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이 오로지 후순위의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먼저 출자를 한 출자자들에게 60만원당 30만원을 더하여 출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출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새로운 출자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의 출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줄어들다가 결국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24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66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017고단7114 피고인은 ‘F’의 대표자인 사람이고, 위 재단은 2016. 11. 8.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칭만 재단을 사칭하였을 뿐 주무관청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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