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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673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84,55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 가)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는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만일 피고의 대표 B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 등으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면,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3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2) 물품대금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31.까지 성인용 기저귀 등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 중 60,484,5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갑 제2호증(물품대 및 대여금 잔액확인서)을 작성한 B은 피고 재단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가사 B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B이 임의로 차용한 것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피고 재단은 2013년 초경부터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영업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의 거래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물품대 및 대여금 잔액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작성자 B은 2013. 3. 19. 피고 재단의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하여 2014. 2. 17. 사임하였는바, 위 문서의 작성일자인 2014. 2. 14.경에는 피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

또한, 갑 제3호증(인감증명서)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은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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