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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선고 2014고단3336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무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4고단3336,3810(병합),9113(병합),2015고단3357(병합)

가. 사기

다. 무고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5초기416 배상명령신청

2015 초기 15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라. A

2.가.나.라. B

3.라. C

검사

배창대, 김영남, 최유리(각 기소), 한주동, 이승민(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D, E(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F, G, H(피고인 A, C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I(피고인 B, C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J, K, L

배상신청인

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판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2014고단9113호)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피고인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억 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C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 3336』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아버지인 B가 실질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고 부산, 창원, 포항, 대구, 서울 등에 지부를 둔 유사수신 단체인 M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함)의 관리실장으로 부산시 연제구 N빌라 401호에 있는 비밀 사무실에서 영농조합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과 그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총괄관리하고, 0은 영농조합의 발기인 및 대표이사로 출자자들을 모집하며, P은 영농조합의 발기인으로 위 B가 영농조합에서 재배하는 모든 버섯을 선도매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위 영농조합과 같은 장소에 설립하고 위 비밀 사무실에 법인인감, 법인 명의 통장 등 일체를 보관해 놓은 명목상 법인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R은 영농조합의 발기인으로 영농조합 창원지부를 설립하여 출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영농조합 창원지부장 S는 2013. 9.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T 401호에 있는 영농조합 창원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영농조합은 충남 보령에 버섯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버섯을 재배하여 전국에 유통시켜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당 100만 원을 출자하면 36개월 만기 후 출자원금이 틀림없이 보장되고 월 8% 연 96%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농조합은 조합원을 일반 준조합원(100만 원 출자), VIP 준조합 원(3,000만 원 이상 출자), 최우수 준조합원(1,000만 원 이상 출자), 우수 준조합원(700만 원 이상 출자), 우대 준조합원(3,000만 원 출자)의 5등급으로 나누어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여 매월 8%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출자자가 다른 출자자들을 모집하여 올 경우 매월 전체 출자금액의 0.5~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급별 준조합원들의수로 나누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거나 출자자들의 출자금으로 매매대금 1,850,000,000원을 조달하여 매수한 충남 보령시 V에 있는 위 버섯농장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13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고, 전문 영농인이 아닌 피고인 등은 버섯재배와 관련한 전문기술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그 경험도 없으며, 위 농장 유리온실 5개동 중 시범동 1개동에서만 재배한 버섯의 판로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버섯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에 현혹된 준조합원들에게 주로 소량으로 샘플 판매하였을 뿐 재배한 버섯을 Q에 위탁판매한 실적이나 그에 따른 수익이 거의 없으며, 버섯재배를 위한 버섯종균조차도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영농조합 각 지부 사무실에 설치된 Q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는 현물출자 형식으로 구입하는 상황으로 다른 수익 사업도 전혀 없어 출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더라도 그 출자금만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후순위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출자자들에게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배당금과 성과급 및 각 지부 운영보조비(매월 지부별 출자금의 2%)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출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출자금이 고갈되어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피해자 U 등 출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9.19.경부터 2013.9.30.경까지 4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위 영농조합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077번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2013. 9. 13.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59명으로부터 모두 1,114회에 걸쳐 합계 11,68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위 S는 2013. 9. 초순경 위 영농조합 창원지부 사무실에서 위 U에게 "영농조합은 충남 보령에 버섯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버섯을 재배하여 전국에 유통시켜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당 100만 원을 출자하면 36개월 만기 후 출자원금이 틀림없이 보장되고 월 8% 연 96%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투자 설명을 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U으로부터 2013. 9. 19.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위 농협 예금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077번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2013. 9. 13.경부터 2014.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출자자 1,059명으로부터 모두 1,114회에 걸쳐 합계 11,68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810. :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창원, 포항, 대구, 서울 등에 지부를 둔 유사수신단체인 M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함)을 2013. 9. 초순경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출자에 따른 배당개요와 마케팅 설명자료 등을 설계하고 출자설명회에서 출자설명을 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A는 관리실장으로 부산시 연제구 N빌라 401호에 있는 비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영농조합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과 그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경리직원인 X과 Y를 통해 총괄관리하며, 이은 영농조합 발기인 및 대표이사로 출자자들을 모집하고, P은 영농조합 발기인으로 영농조합에서 재배하는 모든 버섯을 선도 매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영농조합과 같은 장소에 설립하고 위 비밀 사무실에 법인 인감, 법인 명의 통장 등 일체를 보관하면서 위 A를 통하여 자금계좌까지 관리하여 명목상 법인에 불과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함)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R은 영농조합 발기인으로 영농조합 창원지부를 설립하여 출자자들을 모집하며, Z는 영농조합 부산본부 본부장이고 준조합원 대표로 각 지부의 출자설 명회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출자자들에게 출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영농조합 창원지부장 S는 2013. 9.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T 401호에 있는 영농조합 창원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영농조합은 충남 보령에 버섯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버섯을 재배하여 전국에 유통시켜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당 100만 원을 출자하면 36개월 만기 후 출자원금이 틀림없이 보장되고 월 8% 연 96%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농조합은 조합원을 일반 준조합원(100만 원 출자), VIP 준조합 원(3,000만 원 이상 출자), 최우수 준조합원(1,000만 원 이상 출자), 우수 준조합원(700만 원 이상 출자), 우대 준조합원(3,000만 원 출자)의 5등급으로 나누어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여 매월 8%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출자자가 다른 출자자들을 모집하여 올 경우 매월 전체 출자금액의 0.5~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급별 준조합원들의수로 나누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거나 출자자들의 출자금으로 매매대금 1,850,000,000원을 조달하여 매수한 충남 보령시 V에 있는 위 버섯농장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13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고, 전문 영농인이 아닌 피고인 등은 버섯재배와 관련한 전문기술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그 경험도 없으며, 위 농장 유리온실 5개동 중 시범동 1개동에서만 재배한 버섯의 판로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버섯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에 현혹된 준조합원들에게 주로 소량으로 샘플 판매하였을 뿐 재배한 버섯을 Q에 위탁판매한 실적이나 그에 따른 수익이 거의 없으며, 버섯재배를 위한 버섯종균조차도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영농조합 각 지부 사무실에 설치된 Q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는 현물출자 형식으로 구입하는 상황으로 다른 수익 사업도 전혀 없어 출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더라도 그 출자금만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후순위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출자자들에게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배당금과 성과급 및 각 지부 운영보조비(매월 지부별 출자금의 2%)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출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출자금이 고갈되어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피해자 U 등 출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9.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위 영농조합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077번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2013. 9. 13. 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59명으로부터 모두 1,114회에 걸쳐 합계 11,68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S는 2013. 9. 초순경 위 영농조합 창원지부 사무실에서 위 U에게 "영농조합은 충남 보령에 버섯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버섯을 재배하여 전국에 유통시켜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당 100만 원을 출자하면 36개월 만기 후 출자원금이 틀림없이 보장되고 월 8% 연 96%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투자 설명을 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U으로부터 2013. 9. 19.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위 농협 예금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077번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2013. 9. 13.경부터 2014.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출자자 1,059명으로부터 모두 1,114회에 걸쳐 합계 11,68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113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부산 진구 AA빌딩 301호에 있는 외환선물거래업체인 주식회사 AB를 운영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1. 15.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091회에 걸쳐 165,6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9.경 위 A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에 대한 자금 추적 및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위 회사 경리직원인 X의 계좌를 빌려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X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A C)과 도장 등을 위 B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B는 2008. 9. 24.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총 48회에 걸쳐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편취한 1,231,026,315원을 X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0, 8.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전피고인신문 기일에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게 되자 위 C에게 위 X 계좌에 보관 중인 자금을 수표로 교환하여 보관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978,800,000원을 인출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편취자금 71,200,000원을 합한 10억 5,000만 원을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1매로 교환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 대공원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C으로부터 위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 합계 10억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인 B를 접견하면서 B로부터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것으로 지시받아 지인인 AD을 통해 23%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주식회사 AB를 운영하며 편취한 자금 중 일부인 10억 원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단335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8.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E, A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빈 용지에 AE, A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하였다. 그 고소장은 'AE의 소개로 알게 된 AF이 고소인 A가 운영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M 영농조합에 10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10억 원을 전액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위 조합 재산인 보령시 AG 263m² 등 토지 14필지에 AF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는데, 위 AF은 약속과 달리 위 10억 원을 고소인의 채권자 AE에게 지급하여 대위변제함으로써, AE, AF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AF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AF이 위 10억 원을 AE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AE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을 뿐, AF이 10억 원을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 찰서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2. 6.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여 위 AE, A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R,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 4, 70 내지 75, 80, 81번),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 류(순번 35, 51 내지 54, 64, 76, 77, 105, 106, 111, 112, 115, 116, 127 내지 129, 150 내지 153, 166, 166-1, 169, 169-1, 171 내지 172-1번) [2014고단381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AR, AP,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 4, 70, 71, 72 내지 75, 80, 81번),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5, 51 내지 54, 64, 71-1, 71-2, 76, 77, 104, 105, 110, 111, 114 내지 122, 133 내지 136, 149 내지 162, 165, 169 내지 174, 176 내지 181, 192-8 내지 192-11, 198 내지 205, 210 내지 213-1번) [2014고단911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8, 92번)

1. X,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46, 84번)

1. 수사보고(순번 66, 85번) [2015 고단33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V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0 내지 16, 18, 27, 32번) 1. 무고 쟁점에 대한 판단 : 변호인은 2014. 12, 18.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는 2014. 12. 9. 이전에 작성된 서류로서 AE이 A를 고소한 사건(이하 '제1고소사건')에서 경찰서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처분문서는 2014. 12. 22.자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인바, 이합의각서에 의하면 AF은 10억 원을 A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본건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는 무고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일자가 애초에는 공란이었는데 나중에 자신이 이를 메꾸었다는 증인 AE의 법정진술, 제1고소사건에서 AE과 A의 대질신문이 2014. 12. 9.에 있었는데 해당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에 AE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조서 말미에 첨부한다는 부분이 제5면에 기재되어 있고, 피의자신문조서 바로 뒤에 첨부된 고소취소장은 작성일자가 한번 수정되어 최종 작성일자가 2014. 12. 12.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은 "AE은 A를 상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현재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조사중인 형사고소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이후 이와 관련된 민, 형사 사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합의서가 과연 2014. 12. 18.에 작성된 서류인지 의심은 간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일자에 불구하고 ①그 내용에는 "AF이 AE과 A 사이의 민사사건 판결문의 주문에 명시한 판결금액 일체에 대하여 A를 대신하여 AE에게 변제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이 사건 합의서에 해당 판결문 등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 A가 직접 이 사건 합의서 및 부속서류에 모두 지장을 찍은 점, 제1고소사건이 부산남부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증거기록 341면) 당시 피고인 A는 AE과의 합의나 고소취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AE이 합의나 고소취소를 해 주는 입장에서 자신에게 돈이 지급된다는 보장도 없이 10억 원이 A에게 송금되도록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AF이 2014. 12. 23. AE에게 10억 원을 송금한 후 A로부터 선불로 지급받기로 한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피고인 A는 "저한테 돈이 넘어오는 날로 제가 이자를 지금 넘겨드릴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자는 납부를 하겠는데요"라고 답변하는 등(증거기록 제487면) 녹취록의 내용에 의할 때 AE이 AF으로부터 10억 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점(만약 AF이 A에게 바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AF이 위와 같이 이자를 독촉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 A는 약정과 달리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따지거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나와야 할텐데, 피고인 A의 반응은 이와 전연 달랐다) 등의 사정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단순히 경찰서 제출용으로 작성된 서류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 AF이 10억 원을 A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달리 'AF이 약속과 달리 위 10억 원을 A의 채권자 AE에게 지급하여 대위변제함으로써, AE, AF이 자신을 기망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는 AE, AF에 대한 무고가 된다고 하겠다{한편 피고인은 2014. 12. 24. AE에게 "고문님(AE을 말한다) AF사장님(AF을 말한다)이 이자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돈을 넘겨받는 날 이자 지급키로 하면 안되겠습니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AEO AF으로부터 10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다시 AE으로부터 위 돈 중 일부를 빌려 이자 지급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AE의 진술이나(최초 진술은 증거기록 88면 참조), AF의 법정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판시 전과]

1. 피고인 B(2014고단3810 증거기록)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93, 193-1번) 2. 피고인 C(공판기록 및 2014고단9113 증거기록)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추징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양형의 이유 본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피고인 A, B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아울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가 이전에 범한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0억 원을 은닉한 점, 피고인 A는 AF 등에 대한 무고의 범행도 범하였고,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반환한 수익금 및 투자금의 규모, 현재까지 제출된 합의서, 사기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이 본건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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