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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2080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갱신을 주장하는 임대차기간의 종기인 2019. 7. 14.는 이미 경과하였다.

나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는바(교회의 경우 세법상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면 제17행의 “2015. 10. 22.”을 “2018. 10. 22.”로, 제3면 제10행의 “나왔냐‘에게”를 “나왔냐’고”로, 제5면 제7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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