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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2096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들은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10.(피고 H) 및 2019. 10. 25.(피고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까지 연 5%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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