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8.경 부터 2019. 11. 12.경까지 위 상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냉동창고, 냉장고 1대, 냉장진열대 1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리비젓, 씨앗젓갈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3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차후 신고절차를 마치고 영업을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