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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부터 C군수 후보였던 D(2010. 6. 2. 당선, 2013. 8. 22. 당선무효형 확정)의 당선을 위해 활동해 오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그의 아들 F을 G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2.경 D이 C군수로 당선되자 2010. 7. 26.경 전북 G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계약직인 당신의 아들을 G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정식 채용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D 군수 최측근 H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해야 하니 내게 위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다음 날인 2010. 7. 27.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채용알선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채용알선을 위해 H 등에게 위 돈을 건네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의 환경미화원 채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위와 같이 채용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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