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 06. 27. 선고 2019두36131 판결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8198(2019.01.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4277 (2017.03.09)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따라 본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제68조(증여세 과세 표준신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