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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2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5:55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평소 자신을 욕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길이 약 1.2m) 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가슴을 각 1회 씩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곡괭이 자루 등으로 동네 주민인 피해자를 마구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도구,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입원치료 중이고, 향후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1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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