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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2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3. 23: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이용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6세)에게 ‘나를 아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상구순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머리로 F을 들이 받으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1993년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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