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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70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6.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31.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4. 1.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경도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B, D(같은 날 공소권 없음 결정)과 함께,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500원권 동전들을 모아 놓은 LPG 가스통을 훔쳐서 그 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3. 8. 11. 00:00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작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500원권 동전들이 들어 있는 LPG 가스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물인 500원권 동전 합계 금액 추정)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피고인들) : 자백반성, 일부 범행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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