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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BMW 차량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D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회용 주사기 3개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의 집 근처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00,000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약 0.7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판결 확정 전 범행 여부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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