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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1 2015고합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투자상품인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N’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2. 20. 부산 해운대구 O, 1903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라는 외환선물거래 업체를 설립한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및 직원 관리, 투자자 유치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경영지원팀장으로 외환선물거래 교육생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성공센터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직원 및 투자자들을 상대로 외환선물거래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투자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에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회사가 있다. 청와대에서 R를 키운 선생이며 지금도 큰 사업을 하고 있는 C을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려가 설명을 듣게 한 후 “나는 동아대학교 퇴직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여 매월 600만 원씩 이익금을 받고 있으니, 너도 10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0만 원씩 벌 수 있으니 당장 대출을 받아서 빨리 투자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미국 월가에서 외환거래자동시스템을 개발하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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