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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고단6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2015고단6297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번, 18번, 20번(피해자 N 부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297』-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T’ 및 ‘주식회사 U’, ‘V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회사들의 부사장, 본부장, 이사장 등의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설명, 투자자 유치 및 투자자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 2.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 광주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사무실, 전남 강진군 Z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또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직원 AA 등을 통해 피해자 Y 등 투자자들에게 “강진군 Z에 있는 주식회사 U과 주식회사 T에는 1회에 소, 돼지 1,200마리를 도축하고 육가공도 할 수 있는 최신 전자동 설비가 되어 있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이익을 만들어 수익금을 포함하여 원금의 120% 이상을 돌려주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3만 원씩 주 5회 지급하여 합계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5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15일 마다 1회씩 6회에 걸쳐 한 달에 원금의 15%의 배당금을 3개월 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 상환해 주겠다. 앞으로 50년 정도는 탄탄하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도축 시설 등이 갖추어진 위 U 소유의 전남 강진군 AB외 3필지에 대하여 2013. 12. 24. 채권최고액이 40억 원인 근저당권자 AC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4. 2. 11.에는 채권자 AD의 신청에 의해 강제경매가 개시된 상태로 도축을 거의 하지 못해 적자가 지속되며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투자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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