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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5 2019고단81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3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17. 13:0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의류 도매상가에 휴무일이어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제2항과 같이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찾아간 뒤, 그곳 서편 출입구를 지키고 있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을 보여준 다음 위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 13:08경 제1항과 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4층까지 올라간 다음, 휴무일이어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 의류 매장의 카운터로 가 그곳 서랍에서 찾은 열쇠로 잠겨있던 현금출납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수표 등 1,29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37경까지 위 상가 4층에 위치한 총 17개 매장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수표 등 합계 10,848,00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8』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F(24세, 여)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같은 해 8.경 헤어졌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타는거 보여줄게. 지금 G 간다. 집 근처에 주유소 있더라. 오늘 불꽃놀이 한 번 보여줄게. 등유 사가지고 불 지른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3. 15:30경 서울 마포구 H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데이트 비용과 그동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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