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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668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B은 2014. 6.경 원고의 동의하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인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하였다.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아동학대 관련 문서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62조, 아동복지법 제65조가 이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아들 B에 대한 보호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적정성 및 판결의 정당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반면, B의 법정대리인이자 아버지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알려지더라도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적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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