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5누336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5행 끝에 아래 피고 주장을 추가하고, 3면 8행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고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가 전국의 각 검찰청을 상대로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어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판단 법리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