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5누336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5행 끝에 아래 피고 주장을 추가하고, 3면 8행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고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가 전국의 각 검찰청을 상대로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어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판단 법리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정보공개법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며, 제6조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는 등의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과 행사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구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구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