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누7183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5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1 국민의 알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