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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5누325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2면 13행부터 17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2의

다. 판단" 부분(3면 2행 이하)을 다음 항과 같이 고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부를 공개하더라도 여전히 비공개해야 할 부분이 있는바, 제1심 판결만으로는 비공개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국민의 알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며, 제6조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는 등의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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