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0 2018고단5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엘리베이터의 직원이고, 피해자 C(39 세) 은 B 엘리베이터에 승강기 보수업무를 하도급해 준 D 부산 영업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0:20 경 경남 진주시 E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앞 도로에서, B 엘리베이터 직원으로부터 " 피해자가 B 직원들은 일을 못한다.
일처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했다.
" 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코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중한 상해,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