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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51759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공인 중개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 망 D의 아들 이자 중개 보조원인 E의 아래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무 권 대리 인인 E 와 서울 강남구 F 소재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형) G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에 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E에게 보증금을 편취당한 피해자이고, 피고는 망 D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와 배우자인 H가 위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나. 1) 피고는 망 D에게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월세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 만을 위임하였을 뿐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한 바 없다.

그런 데도 E는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임대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속 여 2016. 11. 13. 임의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60,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1. 15.까지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위 임대차 계약서에 E가 날인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것이 아니었다). 2) 한편 E는 위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원고 명의로 월 차임 1,200,000원으로 된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원래 위임의 취지대로 월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미고, 자신이 피고에게 위 계약서 상의 월 차임을 송금하였다.

다.

E는 이러한 기망행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8 고단 690호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가 제 1, 2, 3,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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