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0 2020고단64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할동을 할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경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4명을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의 진술서
1. 고발장, 피고용 외국인 명단, 사업자등록증, 장단기체류외국인(전산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