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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2 2015고단2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에서 작업 로를 설치하거나, 산나물을 재배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 2015. 4. 9. 경 공주시 C의 산지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1,934㎡ 의 산지를 개간한 다음 더덕과 도라지 등 산나물을 재배하여 복구비 32,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고,

나. 2015. 5. 26.부터 같은 해

6. 4.까지 공주시 D, C, E의 산지에서 자신의 토지에 경계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굴착기를 이용하여 폭 3m, 길이 960m, 총면적 2,878㎡ 상당의 작업 로를 개설함으로써 복구비 48,1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계약서, 사업계획도

1. 토지 대장

1. 현장사진

1. 산림피해 액 산출 조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 현지 확인), 수사보고서( 면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제 4호[ 산지 일시사용신고 없이 산나물 등 재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나물 등을 재배한 공주시 C 중 1,934㎥ 의 경우 피고인이 과거 벌목허가를 받아 벌목한 후 경작해 온 곳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한 곳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지 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 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 1979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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