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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8구합7662
징계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8. 16.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7. 6.부터 2017. 6. 30.까지 서울시 B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당시 직급은 사무관(5급)이었다.

나. 서울시 자원순환과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 소각재를 재활용하여 보도블록(위 보도블록을 이하 ‘이 사건 재활용 보도블록’이라 한다)을 생산해 왔는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2017. 7. 31.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재활용 보도블록의 사적 사용 등을 조사하였다.

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2017. 11. 2. ‘원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등에 위반하여 이 사건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허위로 출장처리를 하고 사적 용무를 본 사실‘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 및 징계부가금(2배) 부과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14.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2배) 부과 의결 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18. 7. 16.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 및 2,943,360원(2배)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위 징계의결에 맞춰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 및 2,943,36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징계처분을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하고, 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 위1.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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