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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나6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6 내지 11,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5. 7. 14. 17:2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향남읍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서서히 진행하던 중, 뒤따르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우측 갓길로 원고차량을 추월하려다 피고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31.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275,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차량이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에 근접하여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가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려 진행하려는 순간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원고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부분이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차량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은 4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1조 1항은"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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