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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0 2020가합71843
분묘굴이청구의 소
주문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18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도시개발법동법 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조합으로서 고양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피고는 망 E(1966년 4월경 사망한 것으로 보임)의 막내 아들인데, 망 E에게는 장남 F(1954년 5월경 사망한 것으로 보임), 차남 G(1982년 10월경 사망한 것으로 보임) 등 다른 자녀들도 있고, H은 망 G의 차남이다.

나. 이 사건 분묘의 존재 1) G과 피고는 1965. 7. 7. 고양시 일산동구 I 임야 16,364㎡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 중 일부가 2018. 10. 10. 주문 제1항 기재 C 임야 1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H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7444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H의 단독 소유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9. 1. 16. 이 사건 토지 중 8분의 7 지분(기존의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0㎡ 위에 있는 ㉠부분에는 망 E의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있는데(E가 사망할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보임), 위 분묘에는 상석, 향로석, 장고석, 혼유석, 경계석, 갓비석, 내사성 등(이하 ‘상석 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H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분묘 및 상석 등과 비닐하우스, 농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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