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19 2013가합125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화성시 A아파트 8개동 49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여 시공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바 있고,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외벽균열, 지하주차장 균열 등의 시공 상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사실 및 원고의 채권양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하여 원고는, 변론절차가 종결된 이후인 2014. 7. 31.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와 관련하여 보낸 공문을 자신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이 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46조),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