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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8 2019가합350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신앙의 포교활동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입회 절차에 따라 상근회원이 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구미지회에서, 2015년에는 포항지회에서, 2016년에는 본회에서, 2017년부터 제명처분 전까지 창원지회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2. 이사회에서 원고가 회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근무지를 50% 이상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정관 제10조 제2항, 제8조, 피고 운영규칙 제5조 제2항 제1 내지 3호 위반에 따라 원고를 제명처분(이하 ‘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0. 28.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여 원고에게 정식적으로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9. 10. 30.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제명처분을 재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2019. 11. 11.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관계 규약 정관 8조(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의무

3.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할 의무 제10조(상벌)

1.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자에 대해서는 내규의 절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혹은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D와 B의 운영규칙 제5조 회원의 상벌 조직의 운영과 질서를 위하여 정관과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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